변경등록 신청 대행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관청에 대신 접수합니다.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바꿔도 자동차 등록 정보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경일부터 30일을 넘기면 차량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
변경일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차량 1대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늦어진 기간 | 차량 1대 | 차량 5대라면 |
|---|---|---|
| 30일 기한 뒤 90일까지 | 2만 원 | 10만 원 |
| 그 뒤 3일마다 | +1만 원 | +5만 원 |
| 최대 | 30만 원 | 150만 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 차량이 많을수록 함께 커집니다.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관청에 대신 접수합니다.
원본 서류는 등기·퀵으로 받고, 새 자동차등록증은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수도권은 방문수거(퀵, 유료)도 가능합니다.
회사 차량 여러 대를 같은 서류 한 묶음으로 함께 처리합니다.
서비스 이용료
차량 1대당 49,000원 부가세 포함
등록면허세·수수료 등 관청에 내는 등록비용(1대당 약 16,300원)과 등록증 배송비는 서류 확인 뒤 따로 안내드립니다.
신청 남기기
법인명, 담당자 연락처, 차량 대수만 있으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료 결제
담당 매니저가 문의 화면에서 결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서류 안내 받기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서류 보내기
준비하신 서류를 차츰에 등기·퀵으로 보내 주세요.
등록비용 입금
등록면허세 등 관청에 내는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새 자동차등록증 받기
등록 즉시 자동차등록증과 영수증을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은 등기·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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