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지연 과태료 — 며칠 지나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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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 의무와 4가지 종류
- 신규등록 지연 과태료 — 출고 후 카운트 시작
-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 매수일 15일 카운트
-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 사유 발생일 30일 카운트
-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 사유 발생일 1개월 카운트
- 케이스별 과태료 시뮬레이션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정리 — 등록 종류마다 카운트가 다르다
과태료는 등록 종류를 탑니다. 자동차 등록 지연 과태료는 종류에 따라 시작 금액과 누진 속도가 달라집니다. 등록은 4가지입니다. 신규·이전·변경·말소가 있고 종류마다 의무 기한이 다릅니다. 신규는 출고 후, 이전은 매수일부터 15일,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말소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누진됩니다.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입니다. 적게는 2만원입니다. 길게는 100만원까지 부과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감은 한 번만 잡아 두면 됩니다. "며칠이면 얼마"가 손에 잡히면 잔비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셋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1·12·13·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각 호목, 「자동차등록령」 제26조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등록 종류별 의무 기한·과태료 누진 구조·상한·케이스별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단계별 시작 금액·일수 가산·상한 도달 지점을 한 표로 비교합니다.
자동차 등록 의무와 4가지 종류
자동차관리법은 등록 의무를 둡니다. 자동차의 권리관계 변동을 등록부에 기록하라는 의무입니다.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차량의 소유·운행·매매 관련 권리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등록은 사유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종류마다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4가지 등록의 의무 기한 한눈에
| 등록 종류 | 법적 근거 | 의무 기한 | 카운트 시작점 |
|---|---|---|---|
| 신규등록 | 자동차관리법 §8 | 출고 후 등록 신청 | 차량 인수일 |
| 이전등록 | 자동차관리법 §12, 등록령 §26 | 매매 15일 / 증여 20일 / 상속 6개월 | 매수일 · 증여일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 |
| 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11 | 30일 이내 | 변경 사유 발생일 |
| 말소등록 | 자동차관리법 §13 | 1개월 이내 (상속인 6개월) | 말소 사유 발생일 |
왜 종류마다 기한이 다른가
각 등록의 사회적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등록은 권리 이전이 즉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 범위가 갈리는 사안이라 가장 짧은 15일이 적용되지요. 신규등록은 출고 시점부터 차량이 도로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으로 운행 자격을 확정하는 의미가 큽니다. 변경등록은 주소·차대번호 등 등록부 기재사항 갱신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30일이 부여됩니다. 말소등록은 차량 자체의 소멸·수출·도난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사유 발생 후 1개월 안에 마치도록 정합니다.
기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기한을 못 지키면 과태료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과태료가 등록 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종류마다 시작 금액·일수 가산·상한이 다르고 누진 구조도 다른데, 신규·이전은 각각 100만원·50만원까지 오를 수 있지요. 변경은 30만원 상한입니다. 말소는 단계 누진으로 최대 50만원입니다. 등록 의무자는 대부분 본인입니다. 다만 신규등록은 다릅니다. 자동차제작·판매자가 등록신청대행자가 되는 구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신규등록 지연 과태료 — 출고 후 카운트 시작
신규등록은 새로 제작·수입된 자동차를 처음 등록부에 올리는 절차이고, 신차 매수자가 직접 등록 신청을 할 수도 있지요. 다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자동차제작·판매자가 등록신청대행자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이 등록신청대행자의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를 정합니다.
등록신청대행 지연 —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 지연 기간 | 과태료 | 비고 |
|---|---|---|
| 등록신청대행 거부 | 50만원 | 대행 자체를 거부한 경우 |
| 10일 이내 | 5만원 | 기본 구간 |
| 10일 초과 ~ 104일 이내 | 5만원 + 11일째부터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 지연 일수가 늘수록 누진 |
| 105일 이상 | 100만원 | 상한 적용 구간 |
개인 매수자가 직접 신규등록할 때
본인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신청대행 과태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다른 호목, 그리고 자동차등록령상 신청 기한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통상적 매매에서는 자동차제작·판매자에게 등록을 위임하며, 이때 위 표의 기한이 본인 차량의 등록 지연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고 후 등록 전 임시운행허가
출고와 정식 등록 사이엔 시간이 듭니다. 이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보통 단기입니다. 그 기간 안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정식 등록을 미루면 별도 과태료가 붙고, 무등록 운행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출고 시점에 임시운행허가 만료일과 정식 등록 예정일을 함께 짚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 매수일 15일 카운트
이전등록은 소유권 이전 등록입니다. 신청 시점은 명확합니다.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때 신청합니다. 다만 기한은 사유마다 다릅니다(자동차등록령 §26). 매매는 매수일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아래 과태료 표는 가장 흔한 매매(15일) 케이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해당 호목에 따라 지연 일수만큼 과태료가 붙습니다.
15일 카운트의 시작점
매매는 매수계약일이 시작점이 아닙니다. 잔금을 치르고 차량을 인수한 날이 기준입니다. 즉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간 날이 카운트 시작점이고, 여기서 15일입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기한 자체가 더 깁니다. 계산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입니다.
지연 일수별 과태료
| 지연 기간 | 과태료 | 비고 |
|---|---|---|
| 의무 기한 후 10일 이내 (매수일 16~25일) | 10만원 | 기본 구간 |
| 의무 기한 후 10일 초과 (매수일 26일 이후) | 10만원 + 의무 기한 초과 11일째부터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 지연 일수가 늘수록 누진 |
| 상한 도달 후 | 50만원 | 상한 적용 구간 |
변경등록 누진은 3일마다 1만원입니다. 이전등록은 1일마다 1만원이 가산되어 누진 속도가 더 빠른 셈인데, 매매상사 거래라면 상사가 이전등록까지 대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개인 간 거래나 가족 간 양도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 카운트를 놓치기 쉽습니다.
소요 시간을 줄이는 채널
신청 채널은 둘입니다.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메뉴,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입니다. 셀프·위임·대행의 시간·비용 차이가 궁금하다면 명의이전 셀프 vs 대행 — 시간·비용·리스크 매트릭스에 비교 프레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자는 매수자입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이 늦어지는 동안 자동차세 부과 주체와 사고 책임 귀속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매수자에게 빠른 이전등록을 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 사유 발생일 30일 카운트
변경등록은 등록부 기재사항을 고치는 등록입니다. 사용본거지·소유자 이름·법인 정보·차대번호 등이 바뀌었을 때 신청합니다. 의무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입니다. 누진 구조는 시행령 별표 2 제2호아목이 정합니다.
30일 카운트 + 90일·175일 변곡점
| 지연 기간 | 과태료 | 비고 |
|---|---|---|
| 90일 이내 | 2만원 | 기본 구간 |
| 91일 ~ 174일 | 2만원 + 9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 지연 일수가 늘수록 누진 |
| 175일 이상 | 30만원 | 상한 적용 구간 |
이사 후 주소 변경등록 — 자동 연계 케이스
변경등록 중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케이스는 이사 후 주소 변경입니다. 주민등록지가 곧 사용본거지인 개인 차량이라면, 같은 시·도든 다른 시·도든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번호판 종류도 가리지 않습니다. 옛 지역 번호판도 그대로 쓸 수 있고, 2014년부터 번호판 교체 의무는 없습니다. 별도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차량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두고 쓰는 케이스 정도로 좁혀집니다. 변경등록 카운트 구조와 자동 연계 범위는 이사 후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 — 30일 안 안 하면?에서 케이스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인 정보 변경 — 회사명·주소·대표자
법인 차량 사업자에게도 변경등록이 있습니다. 회사명·법인주소·대표자가 바뀔 때 신청합니다. 사유 발생일은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시점입니다. 같은 30일 카운트와 누진 구조가 적용됩니다. 법인은 차량 대수가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한 번 누락하면 차량별로 과태료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 사유 발생일 1개월 카운트
말소등록은 차량 자체를 등록부에서 지우는 절차입니다. 폐차·도난·수출·천재지변 등이 사유가 됩니다. 의무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입니다. 단 상속인 케이스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유예가 있습니다.
말소 사유 5가지
- 폐차: 관허폐차장에서 차량을 해체·재활용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차량이 회복 불가 상태가 된 경우
- 도난·횡령: 도난 신고 후 회수 불가가 확정된 경우
- 수출: 차량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
- 장기 미사용: 일정 기간 운행하지 않고 등록을 정리하는 경우
지연 시 과태료 구조
1개월 의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호목입니다. 누진 구조입니다. 지연 10일 이내는 5만원, 11일째부터는 1일마다 1만원씩 가산되고, 지연 55일 이상이면 50만원 상한에 이릅니다. 그래서 1개월을 막 넘긴 단계라면 금액은 아직 크지 않고, 지연이 길어질수록 50만원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수출 사유로 말소된 차량을 다시 등록하려는 케이스(별표 2 제2호카목)도 같은 5만원 시작·1만원 누진·55일 이상 50만원 구조를 따릅니다.
주의: 폐차 후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차량이 해체된 뒤에도 자동차세·책임보험 의무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차업체에서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즉시 말소등록 신청까지 이어 가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관련 가이드 — 말소 종류별 절차
말소등록의 사유별 절차와 필요 서류는 자동차 말소등록이란? 폐차·도난·수출 케이스별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폐차 한 케이스의 비용·환급·전환 지원금은 자동차 폐차 절차와 비용 — 일반·하이브리드·전기에서 깊이 다룹니다.
변경등록
주소·정보 변경은 3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남은 기한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