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인수·직원 양도 — 법인↔개인 명의이전 절차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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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타던 법인 차를 대표 개인 명의로 돌리거나, 직원에게 넘기거나, 폐업하면서 처분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그런데 법인 차의 명의이전은 개인 간 거래보다 챙길 서류가 많고,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세금 문제까지 따라옵니다.
이 글은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할 때의 절차와 서류, 그리고 가격을 함부로 정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등록 절차 자체는 일반 이전등록과 같지만, 법인 쪽 서류와 세무 처리가 핵심 변수입니다.
법인차를 개인이 가져오려면
법인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넘기는 이전등록입니다
법인차를 개인이 인수하는 것은, 법인이 양도인이 되고 개인이 양수인이 되는 소유권 이전등록입니다. 대표가 회사 차를 본인 개인 명의로 돌리는 경우, 오래된 업무 차를 직원에게 넘기는 경우, 폐업하면서 외부에 매각하는 경우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신규로 법인 명의를 만드는 법인 차량등록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절차의 큰 틀은 일반 이전등록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법인이라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같은 법인 서류가 들어가고,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일이라 내부 결의 같은 절차가 앞에 붙습니다.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대표가 자기 회사 차를 개인 명의로 가져가는 경우에도 대표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라, "내 회사 차니까"라며 공짜나 헐값으로 넘기면 뒤에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인수하든 가격은 시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 서류와 절차
법인 쪽 서류가 더 많습니다
법인이 준비할 서류는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도장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발급일 15일 이내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양수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로 개시한 의무보험 가입증명을 준비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 인감을 등록한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뗄 수 있고,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습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
|---|---|
| 법인(양도인) |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
| 개인(양수인) | 신분증,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증명 |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양수인 인적사항·인감 날인) + 수임자 신분증 |
진행 순서는 회사 내부의 자산 처분 결의 → 매매계약서 작성 → 양수인 보험 가입 →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입니다. 이전등록은 매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늦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절차와 서식은 신청 전에 정부24 — 자동차 이전등록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못 정하는 이유
직원에게 싸게 넘기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법인차를 직원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길 때가 가장 주의할 지점입니다. 세법은 직원·임원을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때문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는데, 차액만큼은 직원에게 상여(근로소득)로 처분되어 직원에게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세도 있습니다. 법인이 차를 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처럼 처리하고 부가세를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취득세는 양수인이 부담하는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결국 "싸게 적으면 세금을 아낀다"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법인차 처분 가격은 중고 시세(시가)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직원·대표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시세 근거를 남겨 두고, 세무 처리는 회사 세무 담당이나 세무 전문가와 미리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시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보통 중고차 시세(실거래가·감정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시세가 애매한 차라면 중고차 시세 자료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입니다. 거래 형태에 따른 세무 적용은 국세청이나 회사 세무 담당·세무 전문가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사업자 차량등록
법인인감·사용인감·등기부등본까지, 필요한 서류만 골라서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