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지연 과태료 — 며칠 지나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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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 의무와 4가지 종류
- 신규등록 지연 과태료 — 출고 후 카운트 시작
-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 매수일 15일 카운트
-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 사유 발생일 30일 카운트
-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 사유 발생일 1개월 카운트
- 케이스별 과태료 시뮬레이션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정리 — 등록 종류마다 카운트가 다르다
자동차 등록 지연 과태료는 등록 종류에 따라 시작 금액과 누진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등록에는 신규·이전·변경·말소 4가지가 있고 종류마다 의무 기한이 다릅니다. 신규는 출고 후, 이전은 매수일부터 15일,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말소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기준으로 과태료가 누진됩니다. 적게는 2만원, 길게는 100만원까지 부과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준은 시행령 별표 2. "며칠이면 얼마"라는 감을 한 번 잡아 두면 잔비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 제8·11·12·13·84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각 호목, 「자동차등록령」 제26조를 근거로 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등록 종류별 의무 기한·과태료 누진 구조·상한·케이스별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단계별 시작 금액·일수 가산·상한 도달 지점을 한 표로 비교합니다.
자동차 등록 의무와 4가지 종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권리관계 변동을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등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을 마쳐야 그 차량의 소유·운행·매매 관련 권리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등록은 사유에 따라 4가지로 나뉘고 종류마다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4가지 등록의 의무 기한 한눈에
| 등록 종류 | 법적 근거 | 의무 기한 | 카운트 시작점 |
|---|---|---|---|
| 신규등록 | 자동차관리법 §8 | 출고 후 등록 신청 | 차량 인수일 |
| 이전등록 | 자동차관리법 §12, 등록령 §26 | 15일 이내 | 매수·증여·상속 사유일 |
| 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11 | 30일 이내 | 변경 사유 발생일 |
| 말소등록 | 자동차관리법 §13 | 1개월 이내 (상속인 6개월) | 말소 사유 발생일 |
왜 종류마다 기한이 다른가
각 등록의 사회적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등록은 권리 이전이 즉시 일어나 다른 사람의 책임 범위가 갈리는 사안입니다. 가장 짧은 15일이 적용되지요. 신규등록은 출고 시점부터 차량이 도로에 나와 있을 수 있어, 등록으로 운행 자격을 확정하는 의미가 큽니다. 변경등록은 주소·차대번호 등 등록부 기재사항 갱신이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30일이 부여됩니다. 말소등록은 차량 자체의 소멸·수출·도난을 정리하는 절차로 사유 발생 후 1개월 안에 마치도록 정합니다.
기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과태료가 등록 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종류마다 시작 금액·일수 가산·상한이 다르며 누진 구조도 다릅니다. 신규·이전은 100만원·50만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변경은 30만원 상한, 말소는 50만원 단일 또는 단계 부과로 운영됩니다. 등록 의무자는 대부분 본인이지만, 신규등록은 자동차제작·판매자가 등록신청대행자가 되는 구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신규등록 지연 과태료 — 출고 후 카운트 시작
신규등록은 새로 제작·수입된 자동차를 처음 등록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신차 매수자가 직접 등록 신청을 할 수도 있지요. 실제로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등록신청대행자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이 등록신청대행자의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를 정합니다.
등록신청대행 지연 —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 지연 기간 | 과태료 | 비고 |
|---|---|---|
| 등록신청대행 거부 | 50만원 | 대행 자체를 거부한 경우 |
| 10일 이내 | (부과 없음) | 법정 유예 구간 |
| 10일 초과 ~ 104일 이내 | 5만원 + 11일째부터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 지연 일수가 늘수록 누진 |
| 105일 이상 | 100만원 | 상한 적용 구간 |
개인 매수자가 직접 신규등록할 때
본인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신청대행 과태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다른 호목과 자동차등록령상 신청 기한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자동차제작·판매자에게 등록을 위임하는 통상적 매매 흐름에서는 위 표의 기한이 본인 차량의 등록 지연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고 후 등록 전 임시운행허가
출고 후 정식 등록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보통 단기로 운영되며 허가 기간 안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 만료 후에도 정식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와 무등록 운행 단속 대상이 됩니다. 출고 시점에 임시운행허가 만료일과 정식 등록 예정일을 함께 짚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 매수일 15일 카운트
이전등록은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때 신청합니다. 새 소유자가 매수일·증여일·상속개시일을 기점으로 15일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해당 호목이 지연 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정합니다.
15일 카운트의 시작점
매매의 경우 매수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차량을 인수한 날, 즉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간 날이 카운트 시작점입니다. 증여는 증여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시작점이 됩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연 일수별 과태료
| 지연 기간 | 과태료 | 비고 |
|---|---|---|
| 의무 기한 후 10일 이내 (매수일 16~25일) | 10만원 | 기본 구간 |
| 의무 기한 후 10일 초과 (매수일 26일 이후) | 10만원 + 의무 기한 초과 11일째부터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 지연 일수가 늘수록 누진 |
| 상한 도달 후 | 50만원 | 상한 적용 구간 |
변경등록 누진(3일마다 1만원)과 달리 이전등록은 1일마다 1만원이 가산됩니다. 누진 속도가 빠른 셈이지요. 매매상사 거래라면 상사가 이전등록까지 대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간 거래나 가족 간 양도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 카운트를 놓치기 쉽습니다.
소요 시간을 줄이는 채널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메뉴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셀프·위임·대행의 시간·비용 차이가 궁금하다면 명의이전 셀프 vs 대행 — 시간·비용·리스크 매트릭스에 비교 프레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 이전등록은 매수자가 등록 의무자이므로 매도자가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이 늦어지는 동안 자동차세 부과 주체와 사고 책임 귀속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매수자에게 빠른 이전등록을 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 사유 발생일 30일 카운트
변경등록은 등록부 기재사항(사용본거지·소유자 이름·법인 정보·차대번호 등)이 바뀌었을 때 신청하는 등록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시행령 별표 2 제2호아목이 누진 구조를 정합니다.
30일 카운트 + 90일·175일 변곡점
| 지연 기간 | 과태료 | 비고 |
|---|---|---|
| 90일 이내 | 2만원 | 기본 구간 |
| 91일 ~ 174일 | 2만원 + 9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 지연 일수가 늘수록 누진 |
| 175일 이상 | 30만원 | 상한 적용 구간 |
이사 후 주소 변경등록 — 자동 연계 케이스
변경등록 중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케이스는 이사 후 주소 변경입니다. 같은 시·도 안 이동이라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다른 시·도라도 전국형 번호판이라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역 번호판 차량이 다른 시·도로 옮겨질 때만 별도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변경등록 카운트 구조와 자동 연계 범위는 이사 후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 — 30일 안 안 하면?에서 케이스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인 정보 변경 — 회사명·주소·대표자
법인 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회사명·법인주소·대표자가 바뀔 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시점이 사유 발생일이며, 같은 30일 카운트와 누진 구조가 적용됩니다. 법인은 차량 대수가 많은 경우가 흔해 한 번 누락하면 차량별로 과태료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 사유 발생일 1개월 카운트
말소등록은 폐차·도난·수출·천재지변 등으로 차량 자체를 등록부에서 지우는 절차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인 케이스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유예가 있습니다.
말소 사유 5가지
- 폐차: 관허폐차장에서 차량을 해체·재활용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차량이 회복 불가 상태가 된 경우
- 도난·횡령: 도난 신고 후 회수 불가가 확정된 경우
- 수출: 차량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
- 장기 미사용: 일정 기간 운행하지 않고 등록을 정리하는 경우
지연 시 과태료 구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호목 기준으로 1개월 의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차 사유는 1개월을 넘기면 단계별 누진을 거쳐 50만원에 이를 수 있지요. 수출 사유로 말소된 차량을 다시 등록하려는 케이스(별표 2 제2호카목)는 별도 누진 구조가 적용됩니다. 10일 이내 5만원, 10~54일 1일마다 1만원 가산, 55일 이상 50만원입니다.
주의: 폐차 후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차량이 해체된 뒤에도 자동차세·책임보험 의무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차업체에서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즉시 말소등록 신청까지 이어 가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관련 가이드 — 말소 종류별 절차
말소등록의 사유별 절차와 필요 서류는 자동차 말소등록이란? 폐차·도난·수출 케이스별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폐차 한 케이스의 비용·환급·전환 지원금은 자동차 폐차 절차와 비용 — 일반·하이브리드·전기에서 깊이 다룹니다.
케이스별 과태료 시뮬레이션
실제 자주 보는 케이스를 종류별로 짚어 봅니다. 같은 "30일 지났다"라도 등록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부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차를 출고하고 50일이 지난 경우 (신규)
신규등록 카운트가 50일이라면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기준으로 5만원 + 40일×1만원 = 45만원 수준이 됩니다. 단 등록신청대행자(자동차제작·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행자가 부담합니다. 본인이 등록 의무자라면 자동차등록령상 별도 규정과 함께 적용 여부를 등록관청에 문의합니다.
중고차를 매수하고 30일이 지난 경우 (이전)
이전등록 카운트가 30일이라면 의무 기한 15일을 15일 초과한 셈입니다. 의무 기한 만료 후 첫 10일은 기본 10만원, 추가 5일(11~15일)에 5만원이 가산됩니다. 합계 15만원 수준입니다. 1일 누진이 빠르게 누적되는 구조라 매수 직후 15일을 D-15로 두고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사 후 50일이 지난 경우 (변경)
변경등록 카운트가 50일이라면 의무 기한(30일)을 20일 초과한 셈입니다. 다만 누진은 의무 기한 후 90일 이내 구간이라 2만원의 기본 구간만 적용됩니다. 같은 50일 지연이라도 신규(45만원 수준)·이전(15만원 수준)과 비교하면 변경의 금액이 가장 작은 셈이지요.
폐차 후 2개월이 지난 경우 (말소)
말소등록 의무 기한 1개월을 초과한 2개월이라면 단계별 누진을 거쳐 5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차업체가 말소까지 대행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이지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면 폐차 직후 즉시 사업소 방문·정부24 신청으로 카운트를 닫는 편이 안전합니다.
| 케이스 | 등록 종류 | 지연 일수 | 예상 과태료 |
|---|---|---|---|
| 신차 출고 50일 | 신규 | 50일 | 45만원 수준 (대행자 부담 가능) |
| 중고차 매수 30일 | 이전 | 15일 초과 | 15만원 수준 |
| 이사 후 50일 | 변경 | 20일 초과 | 2만원 |
| 폐차 후 2개월 | 말소 | 1개월 초과 | 50만원 수준 가능 |
팁: 등록 종류별로 카운트 시작점과 누진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유가 생긴 날"을 D-0으로 두고 휴대폰 캘린더에 D-15(이전)·D-30(변경)·D-1개월(말소)을 모두 표시해 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규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신청 대행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본인 카운트가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임시운행허가 만료일은 별도로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등록의 의무 기한이 동일한가요?
다릅니다. 이전은 15일, 변경은 30일, 말소는 1개월(상속인 6개월), 신규는 출고 후 등록신청대행자가 정한 기한 안입니다. 사유에 따라 카운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Q. 자동차세 가산금과 등록 과태료가 따로 나오나요?
네, 별도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영역으로 6월·12월 정기분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등록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상 의무 기한을 넘긴 경우 별도로 부과됩니다. 두 가지가 같은 차량에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 매도자도 이전등록 과태료를 부담하나요?
이전등록 의무자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요. 다만 등록이 늦어지는 동안 자동차세 부과 주체나 사고 책임 귀속이 모호해질 수 있어, 매도자도 매수자에게 빠른 이전등록을 권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등록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의무 기한 안에 신청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중대 질병 등)라면 등록관청에 사유 소명 자료를 첨부해 감경을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순 지연은 감경이 어렵습니다.
Q. 신규등록 과태료는 차주가 내는 건가요?
대부분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록신청대행자)가 부담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케이스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고 후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넘기면 무등록 운행과 임시운행허가 만료에 따른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등록 과태료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고지합니다.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나 정부24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은행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지요. 고지서에 납부 기한과 가산금이 함께 적혀 있으니 도착하면 빠르게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 등록 종류마다 카운트가 다르다
자동차 등록 지연 과태료는 종류별로 시작 금액과 누진 속도가 모두 다릅니다. 본문의 4가지 종류 핵심을 다섯 줄로 좁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등록 — 출고 후 등록신청대행자가 카운트 책임, 105일 이상이면 100만원 상한.
- 이전등록 — 매수일·증여일·상속개시일부터 15일, 1일마다 1만원 누진, 상한 50만원.
- 변경등록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90일·175일 두 변곡점, 상한 30만원.
- 말소등록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상속인 6개월), 단계별 누진 후 50만원 수준에 도달 가능.
- 자동차세 가산금은 등록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되니 함께 챙겨야 잔비용이 새지 않습니다.
등록 종류별로 카운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등록은 며칠 카운트지?"부터 잡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절차 전반을 한 번에 위임하고 싶다면 차량등록 대행 서비스 비교 — 셀프·위임·차츰에서 셀프·일반 위임·차츰 세 경로의 시간·비용·리스크 매트릭스를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등록 카운트가 헷갈리면 차츰에 한 번에 맡기세요
차량등록 종류별 카운트가 헷갈리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차츰의 차량등록 대행 서비스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안내받은 서류만 준비하면 대행 매니저가 사업소 방문과 등록을 마무리합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이전등록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5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