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차량 명의이전 — 사망신고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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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후 차량은 누구에게 가는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차량 확인의 시작점
- 상속인 결정·분할협의 — 누가 받을지 정한다
- 자동차 이전등록 — 사업소 신청 단계
- 상속 자동차 세금 — 취득세·상속세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정리 및 추천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는 행정 절차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망신고와 장례. 보험금 청구와 부동산·예금 정리. 그리고 잘 잊히는 한 가지가 자동차입니다. 차량은 다른 상속재산과 달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명시적 기한을 가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가족 사망 후 자동차 명의를 정리하는 전 과정을 한 줄기로 짚어 봅니다. 사망신고에서 출발해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차량 보유 여부를 살펴보고, 상속인을 확정한 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마치는 단계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자동차관리법·지방세법·상속세 관련 절차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개별 가정의 상속 구성은 변호사·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같이 받는 편을 권합니다.
사망 후 차량은 누구에게 가는가
민법은 사망 순간 망인의 모든 재산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시점에 등록원부의 명의는 그대로지만 법적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간 상태가 됩니다. 다만 등록원부를 실제로 바꾸는 일은 상속인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순위와 지분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른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주),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1·2순위가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끼리 균등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할 때 다른 상속인 지분의 1.5배를 받습니다.
차량 한 대를 여러 명이 상속하는 경우
법정 상속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차량 한 대를 두고 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누어 갖는 모양이 됩니다. 다만 차량은 부동산과 달리 분리해서 쓰기 어려운 재산이라, 보통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통해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은 다른 재산이나 현금으로 정산하는 길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메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자 명의의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운행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차량 확인의 시작점
망인이 어떤 차량을 보유했는지, 그 차량에 저당권·압류·과태료가 걸려 있는지 한 번에 살펴보려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먼저 이용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하며, 망인의 자동차·부동산·예금·연금·세금·국민연금·보험까지 한 묶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시점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사망신고 단계에서 동시에 신청하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망신고는 정부24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차량 조회 결과 읽는 법
안심상속 결과지에는 망인이 보유한 자동차의 등록번호·차종·제작연도가 표시됩니다.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저당권 설정 여부도 함께 나오므로 이전등록 전에 어떤 행정 부담이 따라오는지 미리 살펴 둘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큰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결정·분할협의 — 누가 받을지 정한다
차량을 어느 상속인이 받을지 정하지 못하면 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단독 상속이라면 별도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공동상속이라면 다음 두 길 중 하나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합의한 서류입니다. 자동차 한 대만을 협의하는 단독 서식도 가능하며, 다른 재산까지 같이 협의하는 통합 서식도 가능합니다. 협의서에는 망인 정보,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차량 정보(등록번호·차대번호·차종), 누가 단독으로 명의를 가져갈지 명확히 적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합니다.
가정법원 분할심판
협의가 끝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인 중 누구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한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 정본이 협의서 대신 첨부됩니다. 다만 분할심판은 시간이 길어지는 절차라, 차량처럼 6개월 기한이 있는 재산은 협의서로 마무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할 때
망인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거나 차량에 저당권·압류가 과도하게 잡혀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결과가 나오는 즉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차량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서 빠지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 채무를 갚는 책임만 집니다.
주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3개월은 매우 짧습니다. 안심상속 결과 확인이 늦어지면 기한을 놓치기 쉽고,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차량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망인의 자산 구성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사망 직후 빠르게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 사업소 신청 단계
상속인이 결정되면 자동차등록사업소(또는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차츰 같은 대행 서비스)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단독 상속과 공동 상속이 같은 서식을 쓰지만 첨부 서류 구성이 살짝 다릅니다.
공통 필요 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망인의 사망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책임보험 가입 확인 (새 명의자 기준)
- 신청인 신분증
- 자동차세 완납 증명 또는 미납분 정산 내역
단독 상속 vs 공동 상속 추가 서류
| 구분 | 단독 상속 | 공동 상속 |
|---|---|---|
| 전제 | 다른 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이 상속포기 | 여러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 명의로 받음 |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해당 없음 | 필요 (차량 등록번호·차대번호 특정) |
| 상속포기 신고 수리증 | 다른 상속인 전원의 사본 | 해당 없음 |
| 인감증명서 | 상속인 본인 1매(이전등록용) | 공동상속인 전원 각자 1매 |
| 인감도장 | 본인 1개 | 협의서 날인용 전원 분 |
단독 상속: 다른 상속인이 없거나 다른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위 공통 서류만으로 이전등록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자가 있다면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증 사본을 추가합니다.
공동 상속(분할협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이전등록용 1개월 이내 발급), 인감도장이 들어갑니다. 협의서 본문에 차량의 등록번호·차대번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상속인 한 명이 단독 명의로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과 위임장
상속인이 직접 사업소에 가기 어려우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에는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차츰 같은 등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화면 입력으로 케이스별 서류 안내를 받은 뒤 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거로 서류를 보내고, 매니저가 사업소를 대행합니다.
상속 자동차 세금 — 취득세·상속세 정리
상속 자동차에는 두 가지 세금이 따라옵니다. 차량 자체의 명의이전에 따른 취득세, 그리고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입니다. 두 세금은 부과 주체와 신고처가 다릅니다.
| 항목 | 취득세 (지방세) | 상속세 (국세) |
|---|---|---|
| 부과 대상 | 차량 명의 이전 | 상속재산 전체 합산 가액 |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7% / 경차 4% | 누진세율 (10~50%) |
| 과세표준 | 자동차 시가표준액 | 상속재산 합산 − 공제(일괄 5억 등) |
| 신고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 거주 상속인 9개월)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 거주 상속인 9개월) |
| 신고처 |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사업소 | 망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
| 미신고 가산세 | 20% (과소신고 10%) | 20% (과소신고 10%) |
취득세 — 시·군·구 지방세
상속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일반 세율과 같은 7%가 적용됩니다(경차는 4%).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 9개월) 이내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과 같은 시점에 위택스 또는 사업소 창구에서 함께 처리하는 길이 일반적입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 과소신고 시 10%가 따라붙습니다.
상속세 — 국세청 신고
상속세는 망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합한 가액에서 공제 항목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차량 한 대만 상속받는 케이스는 일괄공제 5억 한도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와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른 상속재산이 합해져 한도를 넘으면 별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 9개월) 이내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기한과 같은 마디로 가져갑니다. 신고처는 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공제 한도 안)에도 추후 재산 가액 확인을 위해 신고를 권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요약: 자동차 이전등록 시 취득세는 사업소·위택스에서, 상속세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두 기한은 모두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 9개월)로 동일하니, 일정에서 같은 마디로 묶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망 후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 9개월) 이내 신청을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망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운행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도 동일해, 가산세 20%(무신고)·10%(과소신고)가 추가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누가 가져갈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한 명의 단독 명의로 정리하는 흐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차량처럼 6개월 기한이 있는 재산은 협의로 빨리 마무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차량을 받는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Q.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정부24 누리집이나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신청하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신청 시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자동차·부동산·예금·연금·국민연금·보험 등 망인의 재산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Q.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망인의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되니, 안심상속 결과로 채무 규모를 확인하면 가능한 빨리 판단합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사망 직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상속 자동차에 부과되는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 경차 4%입니다. 과세표준은 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 9개월) 이내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과 같은 시점에 위택스 또는 사업소 창구에서 함께 처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Q. 차량 한 대 외에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있는 경우 최소 5억) 한도 안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차량 한 대만 상속받는 흐름은 공제 한도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다른 상속재산까지 합해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Q. 단독 상속인데도 분할협의서가 필요한가요?
단독 상속(다른 상속인이 없거나, 다른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이면 분할협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단독 명의로 차량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Q. 사업소 방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안이 있나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에는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차츰 같은 등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화면 입력으로 케이스별 필요 서류 안내를 받고, 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거로 서류를 보낸 뒤 매니저가 사업소 신청을 대행합니다.
정리 및 추천
- 기한이 가장 먼저: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 9개월). 이 기한을 캘린더에 먼저 표시해 두면 다른 단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이 시작점: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해 차량·부동산·예금·채무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채무 규모가 큰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기한)도 같이 판단합니다.
- 상속인 확정 → 분할협의서: 단독 상속이면 협의 불요, 공동상속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로 한 사람 단독 명의를 정리합니다.
- 이전등록과 취득세를 같은 시점에: 사업소(또는 위택스)에서 이전등록 신청과 취득세 신고를 함께 처리하면 행정 부담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면 대행: 상속 직후 시간이 부족하다면 화면에서 케이스별 서류 안내를 받고 서류만 보내는 등록 대행 방식(차츰 등)이 시간을 아낍니다.
상속 외 일반 가족 명의이전 방식은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완벽 가이드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재혼 시점의 명의 정리가 함께 필요하다면 이혼·재혼 시 차량 명의 정리 글이 케이스별 세금 차이까지 짚어 둡니다.
상속 자동차 명의이전, 화면 입력 30분으로 시작하기
안심상속 결과지·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를 준비한 뒤 화면에서 케이스를 입력하면 차츰 매니저가 사업소 신청까지 받아 마무리합니다. 사업소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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