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 — 부모→자녀 실제 비용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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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증여, 세 가지 세금이 함께 따라온다
- 증여세 — 직계존비속 10년 누계 5,000만 원 한도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차 7%, 시가표준액 기준
- 부모→자녀 비용 시뮬레이션 — 차량 가액별 5가지 케이스
- 절세 포인트 — 한도·시기·이전등록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정리 및 추천
부모가 타던 차를 자녀에게 넘기는 일은 흔합니다. 신차를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같은 차 한 대라도 누구 명의에서 누구 명의로 가는지, 어떤 사유로 넘기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갈립니다. 무심코 넘기면 증여세 신고를 놓칠 수 있고, 그러면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차량 가액이 면제 한도를 넘는 사례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명의이전 전에 사전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부모→자녀 자동차 증여입니다. 증여세·취득세·지방교육세 세 가지 부담을 차량 가액별 시뮬레이션으로 짚어 봅니다. 어떤 가액에서 한도 초과가 생기는지, 미성년 자녀 사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위택스 미리계산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씩 정리합니다. 근거 법령은 둘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세무 사안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같이 받는 편을 권합니다.
자동차 증여, 세 가지 세금이 함께 따라온다
가족 사이에서 자동차 명의를 옮길 때 붙는 세금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셋은 부과 주체와 신고처와 기한이 제각각이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뒤에 나올 시뮬레이션이 한결 매끄럽게 읽힙니다.
① 증여세 — 국세 (국세청)
면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가 어떤 사이인지가 기준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차량을 증여하면 직계존비속 한도 5,000만 원(10년 누계) 안에서 면제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누진세율(10~50%)이 붙습니다. 신고처는 수증자(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② 취득세 — 지방세 (시·군·구)
자동차 명의가 옮겨지면 무상취득에 해당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표준세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보통은 자동차 이전등록 시점에 위택스나 사업소 창구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③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에 부가
취득세를 납부하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별도 신고 없이 취득세 납부 시점에 정산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취득세 7%)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는 시가표준액의 약 1.0%((취득세율 7% − 2%) × 20%), 농어촌특별세는 약 0.2%(취득세 표준세율 2%분 × 10%)입니다. 둘을 더하면 취득 단계 실부담은 시가표준액의 약 8.2%(취득세 7% + 1.2%)가 됩니다.
참고: 자동차 증여는 부동산과 다릅니다. 등록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 등록세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2011년 지방세법 개정). 본 시뮬레이션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에 집중하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별도 항목인 공채매입비는 등록 지자체 안내를 따로 살펴봅니다.
증여세 — 직계존비속 10년 누계 5,000만 원 한도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자녀 한 명이 기준점입니다. 부모 양쪽에게서 합쳐 5,000만 원 한도까지 면제됩니다. 이 한도는 10년 누계로 계산됩니다.
관계별 면제 한도
| 관계 | 면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혼인신고 완료 기준 |
| 성인 자녀(직계비속) | 5,000만 원 | 만 19세 이상 자녀·손주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
| 부모(직계존속) | 5,000만 원 | 자녀→부모 역방향 |
| 기타 친족(6촌 이내) | 1,000만 원 | 형제자매 등 |
한도 초과 시 누진세율
한도를 넘는 증여 가액에는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구간은 다섯 단계입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5억은 20%(누진공제 1,000만)입니다. 5억~10억은 30%(누진공제 6,000만), 10억~30억은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한도를 크게 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고가 차량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에서는 한도 초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 누계 — 동일 증여자 합산
합산 범위는 증여자 단위입니다. 같은 증여자(예: 아버지)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 가액은 모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5년 전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자녀가 이번에 4,500만 원짜리 차량을 추가로 받으면 합계 5,500만 원입니다. 한도 5,000만 원을 넘은 500만 원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둡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다른 증여자가 아니라 부모 합산으로 한도를 잡습니다.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차 7%, 시가표준액 기준
증여세가 한도 안에서 면제되더라도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취득세는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단순합니다. 자동차 무상취득(증여)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 경차 4%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형식·제조연도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값으로, 매년 1월 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합니다. 신차는 출고가에 가깝습니다. 중고차는 다릅니다. 경과연수가 늘수록 잔가율이 떨어지면서 시가표준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둘 중 더 높은 쪽이 과세표준입니다. 신고가액(실제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위택스 미리계산 기능
취득세 금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기능을 씁니다. 차량 등록번호나 차종·연식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과 예상 취득세·지방교육세가 한 화면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등록 지자체별 공채매입비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중고차 vs 신차 — 과세표준 차이
출고 시점이 오래된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이 낮고, 그만큼 취득세 부담도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5년 경과 잔가율이 0.5라면 신차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1,5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취득세도 절반 수준이 됩니다. 부모가 타던 차량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시가표준액이 이미 낮아진 상태라 실제 부담이 가벼운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자녀 비용 시뮬레이션 — 차량 가액별 5가지 케이스
아래 시뮬레이션은 모두 같은 전제를 둡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에게 차량을 증여하고, 10년 안에 다른 증여는 없었다고 봅니다. 시가표준액은 단순화했습니다. 신차는 출고가와 동일, 중고차는 잔가율 0.5로 잡았습니다. 실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살펴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지만, 차량은 시가 확인이 어려워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갈음했습니다.
| 케이스 | 시가표준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 취득세 등(약 8.2%) | 합계 부담 |
|---|---|---|---|---|---|
| 중고차 1,000만 | 1,000만 | 0 (한도 5,000만 안) | 0 | 약 82만 (8.2%) | 약 82만 |
| 신차 3,000만 | 3,000만 | 0 (한도 5,000만 안) | 0 | 약 246만 (8.2%) | 약 246만 |
| 신차 5,000만 (한도 경계) | 5,000만 | 0 (정확히 한도) | 0 | 약 410만 (8.2%) | 약 410만 |
| 신차 8,000만 | 8,000만 | 3,000만 (초과분) | 약 300만 (10%) | 약 656만 (8.2%) | 약 956만 |
| 신차 1억 5,000만 | 1억 5,000만 | 1억 (초과분) | 약 1,000만 (10%) | 약 1,230만 (8.2%) | 약 2,230만 |
합계 부담의 의미
표의 합계 부담을 봅시다. 자녀가 명의이전 시점에 내야 하는 금액의 합입니다. 차량 가액 5,000만 원 이하 케이스라면 증여세가 0이라 취득세·지방교육세만 부담합니다. 한도를 넘는 시점부터 증여세가 추가됩니다. 차량 가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까지는 증여세도 1구간(10%) 안에 들어가 부담이 비교적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미성년 자녀 케이스 — 한도 2,000만 원
| 케이스 | 시가표준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 취득세 등(약 8.2%) | 합계 부담 |
|---|---|---|---|---|---|
| 중고차 1,000만 | 1,000만 | 0 | 0 | 약 82만 | 약 82만 |
| 신차 3,000만 | 3,000만 | 1,000만 (초과분) | 약 100만 (10%) | 약 246만 | 약 346만 |
| 신차 5,000만 | 5,000만 | 3,000만 (초과분) | 약 300만 (10%) | 약 410만 | 약 710만 |
미성년 자녀는 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성인 자녀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차를 증여하면 일찍부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실무 대응은 단순합니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차량 증여를 늦추거나, 부모 명의를 유지하다 성인이 된 뒤 증여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요약: 성인 자녀에게 시가표준액 5,000만 원 이하 차량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0입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합니다(시가표준액의 약 8.2%). 한도를 넘는 시점부터 초과분에 증여세 10%(1억 이하)가 붙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한도 2,000만 원이라 일찍 한도를 넘으니, 시점 조정이나 부모 명의 유지를 자주 씁니다.
취득세·등록비용
차종·지역·가격을 넣으면 예상 취득세가 나옵니다. 이어서 등록 절차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