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 — 부모→자녀 실제 비용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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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증여, 세 가지 세금이 함께 따라온다
- 증여세 — 직계존비속 10년 누계 5,000만 원 한도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차 7%, 시가표준액 기준
- 부모→자녀 비용 시뮬레이션 — 차량 가액별 5가지 케이스
- 절세 포인트 — 한도·시기·이전등록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정리 및 추천
부모가 타던 차를 자녀에게 넘기거나 자녀에게 신차 한 대를 사주면서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등록하는 일은 가족 안에서 자주 있습니다. 다만 같은 차 한 대라도 누구 명의에서 누구 명의로 가느냐, 어떤 사유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갈립니다. 무심코 진행하다가 증여세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차량 가액이 면제 한도를 넘는 사례라면 사전 시뮬레이션이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이 글은 부모→자녀 자동차 증여 사례를 중심으로, 증여세·취득세·지방교육세 세 가지 부담을 차량 가액별 시뮬레이션으로 짚어 봅니다. 어떤 가액에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지, 미성년 자녀 사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위택스 미리계산 기능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 줄기로 정리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개별 세무 사안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같이 받는 편을 권합니다.
자동차 증여, 세 가지 세금이 함께 따라온다
가족 사이에서 자동차 명의를 옮길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부과 주체·신고처·기한이 다르므로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시뮬레이션이 매끄럽습니다.
① 증여세 — 국세 (국세청)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차량을 증여하면 직계존비속 한도 5,000만 원(10년 누계) 안에서 면제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신고처는 수증자(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② 취득세 — 지방세 (시·군·구)
자동차 명의가 옮겨지면 무상취득에 해당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표준세율은 7%, 경차는 4%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됩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며, 자동차 이전등록 시점에 위택스 또는 사업소 창구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③ 지방교육세 — 취득세에 부가
취득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지방교육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자동차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 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20%입니다. 별도 신고 없이 취득세 납부 시점에 함께 정산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실효 부담은 시가표준액의 1.4%(취득세 7% × 20%) 정도가 추가되는 모양입니다.
참고: 자동차 증여는 부동산과 달리 등록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 등록세가 통합되어 있으며(2011년 지방세법 개정), 공채매입비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별도 항목입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취득세·지방교육세에 집중하고, 공채매입비는 등록 지자체 안내를 따로 살펴보는 길로 정리합니다.
증여세 — 직계존비속 10년 누계 5,000만 원 한도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한 명의 자녀가 부모 양쪽에게서 합쳐 5,000만 원 한도까지만 면제됩니다. 한도는 10년 누계로 계산됩니다.
관계별 면제 한도
| 관계 | 면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혼인신고 완료 기준 |
| 성인 자녀(직계비속) | 5,000만 원 | 만 19세 이상 자녀·손주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
| 부모(직계존속) | 5,000만 원 | 자녀→부모 역방향 |
| 기타 친족(6촌 이내) | 1,000만 원 | 형제자매 등 |
한도 초과 시 누진세율
한도를 넘는 증여 가액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5억 20%(누진공제 1,000만), 5억~10억 30%(누진공제 6,000만),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고가 차량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에서는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누계 — 동일 증여자 합산
같은 증여자(예: 아버지)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 가액은 모두 합산됩니다. 5년 전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자녀가 이번에 4,500만 원짜리 차량을 추가로 받으면 합계 5,500만 원입니다.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다른 증여자가 아니라 부모 합산으로 한도를 잡는 점도 함께 짚어 둡니다.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차 7%, 시가표준액 기준
증여세가 한도 안에서 면제되더라도 취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자동차 무상취득(증여)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 경차 4%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형식·제조연도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값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합니다. 신차의 경우 출고가에 가깝고, 중고차는 경과연수가 늘수록 잔가율이 떨어져 시가표준액도 낮아집니다. 신고가액(실제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위택스 미리계산 기능
정확한 취득세 금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기능을 활용합니다. 차량 등록번호 또는 차종·연식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과 예상 취득세·지방교육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등록 지자체별 공채매입비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중고차 vs 신차 — 과세표준 차이
같은 차종이라도 출고 시점이 오래된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이 낮아 취득세 부담도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5년 경과 잔가율이 0.5라면, 신차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1,500만 원으로 떨어져 취득세도 절반 수준이 됩니다. 부모가 타던 차량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낮아 실제 부담이 가벼운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자녀 비용 시뮬레이션 — 차량 가액별 5가지 케이스
아래 시뮬레이션은 모두 부모가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에게 차량을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하며, 시가표준액은 신차의 경우 출고가와 동일, 중고차는 잔가율 0.5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살펴봅니다.
| 케이스 | 시가표준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부담 |
|---|---|---|---|---|---|
| 중고차 1,000만 | 1,000만 | 0 (한도 5,000만 안) | 0 | 약 84만 (8.4%) | 약 84만 |
| 신차 3,000만 | 3,000만 | 0 (한도 5,000만 안) | 0 | 약 252만 (8.4%) | 약 252만 |
| 신차 5,000만 (한도 경계) | 5,000만 | 0 (정확히 한도) | 0 | 약 420만 (8.4%) | 약 420만 |
| 신차 8,000만 | 8,000만 | 3,000만 (초과분) | 약 300만 (10%) | 약 672만 (8.4%) | 약 972만 |
| 신차 1억 5,000만 | 1억 5,000만 | 1억 (초과분) | 약 1,000만 (10%) | 약 1,260만 (8.4%) | 약 2,260만 |
합계 부담의 의미
표의 합계 부담은 증여 받는 자녀가 명의이전 시점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차량 가액 5,000만 원 이하 케이스에서는 증여세가 0이라 취득세·지방교육세만 부담합니다. 한도를 넘는 시점부터 증여세가 추가됩니다. 차량 가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까지는 증여세도 1구간(10%) 안에 들어가 비교적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미성년 자녀 케이스 — 한도 2,000만 원
| 케이스 | 시가표준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부담 |
|---|---|---|---|---|---|
| 중고차 1,000만 | 1,000만 | 0 | 0 | 약 84만 | 약 84만 |
| 신차 3,000만 | 3,000만 | 1,000만 (초과분) | 약 100만 (10%) | 약 252만 | 약 352만 |
| 신차 5,000만 | 5,000만 | 3,000만 (초과분) | 약 300만 (10%) | 약 420만 | 약 720만 |
미성년 자녀에게 신차를 증여하는 사례는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낮아 일찍부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차량 증여를 늦추거나, 부모 명의 유지 후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증여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요약: 성인 자녀에게 시가표준액 5,000만 원 이하 차량을 증여하면 증여세 0, 취득세·지방교육세만 부담합니다(시가표준액의 약 8.4%). 한도를 넘는 시점부터 초과분에 증여세 10%(1억 이하)가 추가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한도 2,000만 원이 적용되어 일찍 한도를 넘으므로, 시점 조정 또는 부모 명의 유지가 자주 활용됩니다.
절세 포인트 — 한도·시기·이전등록 절차
같은 차량 한 대라도 시점과 방식을 조정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 목적의 형식적 거래는 세무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 가족 거래도 합리적인 근거가 함께 정리되어야 안전합니다.
10년 누계 한도 활용
한도가 10년 누계이므로 이전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가산해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주택 구입 등으로 받은 증여 이력이 있다면 차량 증여 시점에 한도가 이미 일부 소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양쪽(아버지·어머니) 합산도 별도가 아닌 자녀 기준 누계라는 점을 짚어 둡니다.
증여 시점 조정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 차량을 증여하는 방식은 한도 부담이 큽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 이후로 미루면 한도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 같은 차량이라도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이전등록 시점에 할 일
증여를 결정했다면 차량 이전등록은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이전등록 시점에 취득세·지방교육세는 자동으로 정산되며, 증여세는 별도로 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한도 안에 들어가 증여세가 0이더라도 신고를 권하는 안내가 있어, 추후 세무서 확인 단계에서 분쟁을 줄여 줍니다.
주의: 자녀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지만 실제 사용자·차량 유지비 부담자가 부모인 사례에서는 세무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으로 부모 명의 차량으로 재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 변경 후 자동차세·보험료·주유비 등의 실제 부담 주체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에게서 받은 자동차에 증여세가 정말 부과되나요?
자동차 명의가 부모에서 자녀로 무상으로 옮겨지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성인 자녀) 면제 한도 10년 누계 5,000만 원 안에서는 증여세 0이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 한도는 2,000만 원으로 더 낮습니다. 한도 안이라도 증여세 신고는 권장됩니다.
Q. 시가표준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차량 등록번호 또는 차종·연식으로 검색 가능하며, 동일 화면에서 예상 취득세·지방교육세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매년 1월 1일에 새로 고시되므로 증여 시점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1대씩 받으면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비속 한도 5,000만 원은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아버지·어머니) 합산해 적용됩니다. 아버지에게서 3,000만 원, 어머니에게서 3,000만 원 받으면 합계 6,000만 원으로 한도 1,000만 원 초과분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모 각각이 별도 한도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Q. 자녀가 미성년이면 차량 명의 자체가 가능한가요?
법정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이지만, 자동차등록 명의자에 나이 제한이 직접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등록할 때는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다만 자동차세·보험료가 자녀 명의로 청구되므로, 실제 부담 주체와의 분리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도 안에 들어가 증여세가 0인 경우에도 신고를 권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추후 자녀의 다른 증여 이력을 합산할 때 기록이 남아 있어 분쟁을 줄여 줍니다.
Q. 자녀가 차량을 받은 뒤 부모가 계속 운전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차량의 실제 사용자·유지비 부담자가 부모로 유지되면 세무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으로 증여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 변경 후 자동차세·보험료·주유비 등의 실제 부담 주체도 자녀 쪽으로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매매로 진행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가족 간 매매 형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면 차액이 증여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매매 형식을 선택할 때는 실제 매매대금 송금 내역과 시세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면 분쟁을 줄여 줍니다.
Q. 자동차 증여 시 등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현재 자동차에는 별도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취득세 7% 안에 등록 관련 부담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항목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와 공채매입비(지자체별 차이)입니다.
정리 및 추천
- 세 가지 세금이 함께 따라온다: 증여세(국세), 취득세(지방세 7%), 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 — 한 묶음으로 시뮬레이션해야 실제 부담이 분명해집니다.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2,000만 원 한도: 10년 누계 + 부모 합산.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가산합니다.
- 위택스 미리계산이 출발선: 시가표준액·취득세·지방교육세 예상치를 한 화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20일 + 증여세 신고 3개월: 두 기한을 같이 표시해 두면 행정 부담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 실질과세 원칙 유의: 자녀 명의 변경 후 차량 유지비·보험료 등의 실제 부담 주체도 자녀 쪽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재혼 시점의 차량 명의 정리는 이혼·재혼 시 차량 명의 정리에서, 사망 이후 상속 사례는 상속받은 차량 명의이전에서 짚어 두었습니다. 일반 가족 명의이전 전반은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완벽 가이드에 묶어 두었습니다.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 화면 입력 30분으로 시작하기
증여 합의서·인감증명서를 준비한 뒤 화면에서 케이스를 입력하면 차츰 매니저가 사업소 신청까지 받아 마무리합니다. 세무 신고는 별도지만 이전등록 단계는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차츰 명의이전 신청하기 →


